"영하의 날씨에 배수관이 얼어 저층 세대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각 세대에서는 세탁기 사용을 자제해주시기를 바랍니다."서울 신축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다 지난해 안양시 노후 아파트를 매입해 이사한 백모씨는 최근 관리사무소에서 송출하는 안내방송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아파트 배수관이 얼어 저층에서 물이 역류하니 세탁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백씨는 "이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듣지 못했던 안내"라며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어 빨랫감이 매일 잔뜩 나오는데, 세탁하지 말라니 당혹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노후 아파트로 이사할 때는 생각지 못했던 불편"이라며 "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는 낮에만 세탁기를 돌리고, 급한 빨래는 코인 세탁소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노후 아파트에서는 배수관 동파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아파트 1층에서 배수관이 야외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노출된 배수관에 보온재를 덧대기도 하지만, 영하의 날씨가 길어지면 배수관이 차츰 얼어붙게 됩니다. 야외로 노출된 배수관이 얼음덩어리가 되어 막히면, 고층에서 버리는 물이 고이다 1·2층으로 역류합니다. 저층 가구는 갑자기 날벼락을 맞는 셈입니다.중층에서 하수가 역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구 내 배수관이 얼어붙은 탓입니다. 베란다는 난방이 되지 않지만, 실내라는 이유로 배관에 보온 조치를 하지 않아 강한 추위에는 얼어붙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간혹 베란다에 곰팡이가 생길까 우려해 밤새 창문을 열어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배수관 동파가 발생하기 쉽습니다.간혹 주방 뒤편 베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형 토탈리턴(TR)형 상장지수펀드(ETF)들에 정부가 사실상 '운용 금지령'을 내린 가운데 투자자들 주의가 요구된다.TR ETF란 보유 기간 중 생긴 이익을 배당이나 이자로 지급받지 않고, 이를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상품이다. 해외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형 ETF의 '복리효과'를 누리는 게 목적이었던 투자자들로선 더는 이런 장점을 누릴 수 없게 된 셈이다. 재투자하지 않고 분배금(배당금)을 주는 프라이스리턴형(PR)형 ETF와 큰 차이가 없어지게 돼서다.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해외주식형 TR ETF의 분배 유보 범위를 조정했다. 이자·배당 소득을 반드시 매년 한 번 이상은 분배하게끔 한 것이다. 적용 시점은 오는 7월부터다.이는 해외주식형 TR ETF에겐 사실상 '운용 금지령'이다. 세법 시행령에는 ETF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할 때 발생하는 이익은 분배하지 않고 유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 조항을 두고 운용사들은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것도 ETF 지수 종목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저마다 TR ETF를 내놓고 굴려왔다.하지만 관련 상품이 늘고 뭉칫돈이 몰리다보니 세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과세 형평성을 살펴보는 차원에서 정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 운용되는 해외주식형 TR ETF 6종의 순자산은 6조원에 달한다. 다만 기재부는 한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주식형 TR ETF에 대해선 과세 대상에서 뺐다.해외주식형으로 복리 효과를 누려 온 투자자들로선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복리 효과란, 배당금 재투자로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 기간이
서울 시내 대형 비주거 민간 건물이 재생열 활용을 확대하면 건물당 최대 2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31일 서울시는 오늘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의 신축 비주거 건물에 △지하 개발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 설치 비율의 50%를 재생열(지열, 수열)로 설치한 소유주다.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이는 일종의 인센티브 사업이다.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개정안에 따라 재생열을 확대하면 비용 일부를 보전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기준 서울 시내 비주거 건물은 전체 건물의 2.4%이지만 발생 온실가스는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시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이에 지난해 7월 시는 '서울형 건물 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재생열에너지 의무 기준을 도입한다고 했다.지원 대상자는 오는 3, 6, 9월 전문가 위원회의 심의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 시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 용량)에 따라 kW당 21만원, 개소별 최대 2억원까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민간 재생열 설치 독려해 건물 에너지소비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