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전산매매종목 지정요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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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9일 현재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거래량
상위 30위 이내와 거래량 하위 350위 이내 법인으로 되어 있는 전산매매
종목 지정요건을 <>거래량 상위 50위 이내와 거래량 하위 450위 이내
법인으로 각각 확대, 내년 1월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거래소는 이와함께 종전 3개월마다 실시하던 전산종목 정기 지정시기를
6개월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산매매 대상법인은 종전보다 120개사가 늘어난 500개사로
확대돼 매매종료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상위 30위 이내와 거래량 하위 350위 이내 법인으로 되어 있는 전산매매
종목 지정요건을 <>거래량 상위 50위 이내와 거래량 하위 450위 이내
법인으로 각각 확대, 내년 1월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거래소는 이와함께 종전 3개월마다 실시하던 전산종목 정기 지정시기를
6개월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전산매매 대상법인은 종전보다 120개사가 늘어난 500개사로
확대돼 매매종료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