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용 물품중 버너 여과기등 21개 품목이 관세감면
대상물품으로 추가 지정됐다.
9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들품목은 국내생산이 어려워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들로 관세액의 80%가 감면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세감면 혜택을 받아오던 28개 품목중 국내생산이
가능해진 질량분석기등 6개품목이 감면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방지 시설용 물품으로서 관세감면혜택을 받게되는 품목은
모두 43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