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지금까지 관능검사만으로 통관시켜주던 수입식품류 가운데
양곡 청과물 쇠고기 어패류 등에 대해서는 이화학및 세균검사를 반드시
실시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11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이날 전국 검역소
수입식품관계자회의를 긴급 소집, 새로 마련된 "수입식품관리 운영지침"을
시달하고 이같이 검역업무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 지침은 또 수입되는 외국산 식품류 가운데 수출용 원자재, 원료및
색소는 서류검사로만 통관토록 하고 그밖의 식품류에 대해선 종류별로
구분하여 반드시 이화학검사와 세균검사를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 중금속/농약등 유해물질 오염식품 폐기 ***
보사부는 가공식품과 방사능 중금속 농약 병원균 등 유독유해물질의
오염가능성이 있는 외국산 양곡 청과물 쇠고기 어패류 등에 대해선
시/도보건환경연구소및 국립보건원 등에 의뢰, 이화학 및 세균검사로
적합판정이 난 것만 통관시키고 부적합품은 즉각 반송하거나 폐기키로
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냉동식품 자연산물 향료 및 이미 수입되어 이화학적
검사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은 지금과 같이 관능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원래 포장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류에 대해선 표지사항검사도
병행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연말까지 9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 부산 인천
등 3개 지방검역소의 검역장비를 보강키로 했다.
보사부는 또 오는 91년까지 총 15억 8,000 여만원의 예산을 확보 <> 방사능
오염검사장비 (MAC) 7대 <> 농약잔류 항생물질 등 검사장비 (G.C 및 HPLC)
12대 <> 중금속등 오염검사장비 8대 <> 성분검사 기본장비 51종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