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무관 난동, 권총한발 쏘고 자해로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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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규 대법원장은 11일 우리사회에 적합한 사법부의 모델을 새로 정립
한다는 차원에서 집중적인 연구와 개혁조치가 필요하므로 사법부의 주도아래
사법부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대법원장은 이날 상오 대법원회의실에서 대법과 전원과 법원행행정처장
18개 법원장등 36명이 참석한 각급 법원장회의에서 훈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사법제도개혁위원회" 설치 ****
이대법원장은 이를위해 내년에 고법 부장판사등 연구법관 6명으로 "사법부
장기발전연구단''을 만들어 이들의 연구성과를 통대로 오는 93년 재조 재야법
조계인사를 포함 사회 가계의 인사들로 구성되는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칭)
를 발족시킨다음 사법부 장기발전계획을 마련, 94년부터 본격적인 사법부
개혁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대법원장은 사법제도개혁위원회의 연구과제속에는 최고법원의 구성,
심급제도, 각급법원의 배치, 특별법원제도, 순회심판제도등은 물론 법관의
임용과 전보, 법관의 계급 및 승진제도, 법관증원문제등 현 사법부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대법원장은 또 "날로 증대하는 민/형사등 각종 소송사건의 처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집중 심리할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재판절차를
과감히 간소화,법원과 국민의 부담을 함께 줄이는 동시에 소송사무의 기계화,
전산화를 통해 사법행정의 인적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대법원장은 재판부의 전문화문제와 관련, "일부 대도시 법원에만 설치돼
있는 특수분야사건담당 전담재판부가 법원별로 더욱 확충돼야 하며, 장기적
으로는 모든 재판부를 전문분야별로 편성토록 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노동
분쟁이 빈발하는 지역의 법원에는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
사실상 노동법원의 기능을 담동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법정소란 어떤 사유던 불용 ****
이대법원장은 이어 법정소란문제에 대해 "금년 한햇동안 발생한 법정소란
사례는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그 유례를 찾아볼수도 없거니와 또
있어서도 안될 일로 어떤 사유로도 용인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하고 "지금까지는 국가발전 단계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극히 제한된 범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국가사회 운영을 인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인신문 개선방안"(청주지법 천경송원장)과 "법정질서
유지방안"(마산지법 이영모원장)이라는 주제를 놓고 양 지법원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한다는 차원에서 집중적인 연구와 개혁조치가 필요하므로 사법부의 주도아래
사법부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대법원장은 이날 상오 대법원회의실에서 대법과 전원과 법원행행정처장
18개 법원장등 36명이 참석한 각급 법원장회의에서 훈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사법제도개혁위원회" 설치 ****
이대법원장은 이를위해 내년에 고법 부장판사등 연구법관 6명으로 "사법부
장기발전연구단''을 만들어 이들의 연구성과를 통대로 오는 93년 재조 재야법
조계인사를 포함 사회 가계의 인사들로 구성되는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칭)
를 발족시킨다음 사법부 장기발전계획을 마련, 94년부터 본격적인 사법부
개혁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대법원장은 사법제도개혁위원회의 연구과제속에는 최고법원의 구성,
심급제도, 각급법원의 배치, 특별법원제도, 순회심판제도등은 물론 법관의
임용과 전보, 법관의 계급 및 승진제도, 법관증원문제등 현 사법부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대법원장은 또 "날로 증대하는 민/형사등 각종 소송사건의 처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집중 심리할 방식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재판절차를
과감히 간소화,법원과 국민의 부담을 함께 줄이는 동시에 소송사무의 기계화,
전산화를 통해 사법행정의 인적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대법원장은 재판부의 전문화문제와 관련, "일부 대도시 법원에만 설치돼
있는 특수분야사건담당 전담재판부가 법원별로 더욱 확충돼야 하며, 장기적
으로는 모든 재판부를 전문분야별로 편성토록 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노동
분쟁이 빈발하는 지역의 법원에는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
사실상 노동법원의 기능을 담동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법정소란 어떤 사유던 불용 ****
이대법원장은 이어 법정소란문제에 대해 "금년 한햇동안 발생한 법정소란
사례는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그 유례를 찾아볼수도 없거니와 또
있어서도 안될 일로 어떤 사유로도 용인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하고 "지금까지는 국가발전 단계에서 사법부의 역할이 극히 제한된 범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국가사회 운영을 인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인신문 개선방안"(청주지법 천경송원장)과 "법정질서
유지방안"(마산지법 이영모원장)이라는 주제를 놓고 양 지법원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