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위는 12일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나 개발이익환수법안의 개발이익환수대상에 공유
수면매립사업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등을 놓고 정부와 법안심사소위측이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위는 개발이익환수법안이 지난번 소위에서 의결되는 과정에 공개념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변질됐다는 일부 여론을 감안, 관련법안을 소위에 다시
넘겨 11일에 이어 이날에도 재절충을 계속했다.
*** 국회건설위, 정부측 위헌시비로 논란 ***
그러나 86년말이전에 이미 허가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해서도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지난번 소위에서 소급입법한것이 위헌이라는 정부측 주장과 골프장
및 재개발사업등도 소급입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소위위원들의
주장이 엇갈려 과연 이달중 공개념관련법안들이 건설위에서 통과될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건설위는 이에 앞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토지공개념관련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심사소위에서 수정/합의한 내용중 "개발이익환수법의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해 86년말 이전에 허가된 경우에도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한것"이 위헌이라고 정부측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다시
소위를 가동, 재절충을 시도했다.
*** 정부, 공유수면 개발 개발이익환수법에 배제 요청 ***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측은 골프장, 재개발사업등도 소급입법을 적용하고
있어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추가한 것이 결코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86년말 허가된 공유수면매립사업을 개발이익환수대상에서 제외시킬 경우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뿐 아니라 오히려 특헤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