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2일 최근 기업들의 산재예방시설투자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산재예방시설설치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
키로 했다.
**** 300인미만 업체 최고 10억까지 ****
노동부는 이를위해 현재 조성예정인 "중소기업생산성 향상자금"
5,000억원중에서 상시근로자 300인미만의 중소기업으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아 업체당 최고 10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해당시설은 프레스등 위험한 기계기구의 단체비용, 안전장치설비
비용, 국소배기장치설치비용, 작업환경측정장비구입 비용, 보호구입
비용등이다.
대출조건은 연 8% 금리로 3년거치기간을 포함, 10년이내에 상환
토록 했다.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산업재해예방
시설확인서를 첨부, 국책 및 시중은행등 취급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