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2일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등록
거부권을 위힘애 주도록 내무부에 건의했다.
*** 챠량 5대 금증...수용능력 한계 ***
부산시는 "도로율은 12.1%로 10년전에 비해 1.6% 늘어났으나 자동차
대수는 5.1배나 급증, 늘어 나는 차량을 수용할 수 잇는 한계에 도달
했다"고 밝히고 월별 분기별 연별로 도로율 주차장수 물동량 교통인구등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 16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챠량을 일정기간동안
시장이 등록을 거부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부산시는 또 승용차 구입을 억제하기 위해 승용차는 4평, 16인승이하
승합차는 4평, 16인승이하 승합차는 6평이상의 주차장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 도로율은 10년간 1.6% 증가 그쳐 ***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동시행령에는 에너지절약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경우 자동차수 제한등을 교통부장관이 60일전까지 공고하도록 돼있으나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 부산시의 이같은 건의를 두고 자동차관련업계와
시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1월말 현재 부산시의 차량등록대수는 23만518대로 이중 승용차만
12만7,013대이며 지난11월 한달동안 4,608대가 등록되는등 최근에는
하루평균 150대씩 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