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달부터 조성예정인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중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자금" 5,000억원을 활용, 중소기업의 산재예방
시설에 대한 내출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상용근로자 300명미만인 중소기업은 <>프레스등 위험한
기계기구의 대체 <>안전장치 설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작업환경
측정장비및 보호구 구입등에 이자금을 활용할 수있게 된다.
*** 업체당 대출한도 10억원 ***
이 자금의 대출조건은 연리 8%에 3년거치 10년상환이며 업체당대출
한도는 10억원으로 돼있다.
노동부는 86년부터 지금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에서 매년
30억원의 재원을 확보, 산재예방시설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으나 대출
신청액이 87년 62억3,600만원, 88년 73억8,300만원, 89년(6월말)
59억1,900만원에 이르는등 재원을 크게 초과하고 있어 지난 7월이후
부터는 신규융자신청접수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산업재해보상 보험기금의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1월23일 산업정책심의회가 의결한 "투자촉진을 위한
설비자금운용계획"중 중소기업 생산성향상자금 5,000억원을 산업재해
예방시설 자금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