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퇴폐 유흥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앞으로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그 명단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13일 보사부가 마련한 "범죄유발 환경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보사부
는 검/경 합동단속등에서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신문/방송등 언론
매체를 통해 그 명단을 공개하고 죄질이 나쁜 업소에 대해선 국세청에 통보,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보사부는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본부에 퇴폐/변태업소 근절 대책본부를
설치, 전국을 중부-영남-호남등 3개권역으로 나눠 매일 평균 66개반 137명
(연인원 2만1,070명)을 동원, 주야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보사부는 지난 7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유흥업소/이용업소등 총 1만888개소
를 점검, 이 가운데 3,195개소(위반율 29%)의 위반업소를 적발, 시설개선
명령, 벌금및 영업정지, 폐업등의 조치를 내렸다.
보사부는 또 내무부등 관련부처와 합의, 내년 1월1일부터 <>캬바레 나이트
클럽 디스코 테크등 무도유흥접객업소는 현행 하오5시에서 새벽4시까지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영업시간의 제한이 없었던 룸살롱, 요정등 일반
유흥접객업소는 하오5시부터 새벽1시까지로 영업시간을 단축 조정키로 했다.
또 <>카페를 비롯한 식당등 대중음식점도 상오5시부터 자정까지로 영업
시간을 제한하며 <>극장은 상오9시부터 자정 <>만화가게는 상오8시부터 하오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 보사부, 죄질 나쁜 업소 정밀세무조사 의뢰 ***
보사부는 이들 업소에 대해 퇴폐 또는 변태영업여부를 계속 단속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영업시간을 지키는지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에 대해
서는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다스려 오던 것을 지양, 체형위주로 처벌해 줄것
을 사직당국에 요청키로 했다.
*** 이용업소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
보사부는 특히 공중위생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이용업소
의 허가기준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퇴폐조장 시설물은 새로 마련된
규정에 따라 폐기 또는 철거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유흥업소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임시직인 상설
기동위생감사원 150명을 정규직으로 양성화해 신분보장과 함께 사기를 높여줄
방침이다.
보사부는 유관기관과 협조, 퇴폐/변태행위 금지를 위한 지도교육도 강화
하기로 했으며 전국의 퇴폐업소 모니터요원 8,500명을 활용, 감시기능을
광역화, 활성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