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겨울철새 도래와 수렵철을 맞이하여 13일 7개 기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23일까지 대대적인 야생조수 밀렵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덫, 독극물, 함정, 총기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행위는
물론 <>불법포획물거래및 불법박제 제작, 판매행위 <>덫, 창애등 불법엽구
제작, 판매행위 <>철새도래지의 훼손, 오염행위등도 중점 단속된다.
산림청은 이같은 단속과 병행하여 서식환경의 보호와 적설기 먹이주기
등도 병행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