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는 13일 연말연시를 맞아 해이된 사회적 분위기에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2월과 내년 1월까지 2개월간을 청소년 특별
선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청소년 탈선 및 비행 예방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모든 경찰력과 장비를 투입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치안본부는 오는 15일의 대학입학학력고사가 끝나면 학생들이 방탕해지기
쉽고 20일을 전후해 시작되는 겨울방학에 따른 탈선행위와 유흥비, 여행비
마련을 위한 각종 비행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동안 유관기관 및 청소년단체와 합동지도단속반을 구성, 학교 학원
도서관 도서실 주변과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점 단속토록 했다.
**** 경찰, 다방 유흥업소 대여도 단속 ****
경찰은 특히 이번 단속기간중 가출, 유해업소 출입, 심야거리 배회, 흉기
소지, 환각물질 흡입 및 소지, 음란비디오 관람, 볼량서적과 만화 구독, 다방
및 유흥업소 대여, 모금을 빙자한 1일 찻집 운영등 탈선/비행을 조장하는
행위를 집중 선도 적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