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입할대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더라도 그후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뒤에 당해 토지를 팔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덕주 대법관)는 12일 임현택씨
(서울 송파구 가락동)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에서 취득후에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매각한 경우, 취득가격을 기준
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임씨의 주장을 기각한
고법의 판결을 원심확정함으로써 국세청이 승소를 했다.
김대법관은 이날 판결문에서 취득시는 특정지역이 아니었다고 해도 추후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부동산을 양도할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
조 제3항에 의해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산정, 양도시의 기준시가에서 뺀 금액
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세금을 매긴 국세청의 결정에는 하등의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