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제한 사실상 철폐...각의, 외자도입법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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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투자사업의 자동인가대상요건인 투자상한금액을 제조업의
경우 300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대폭 늘려 투자금액이 제한을 사실상 철폐,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폭을 확대키로 했다.
*** 투자상한 300만달러서 1억달러로 ***
정부는 14일 강영훈 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외자도입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외자도입
심의위원회가 국내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정
시키고 수도권안의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및 법인세를 감면해주지 않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중앙토지수용의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회의 보상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 위원회가 아닌 이해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토록 하는
내용의 토지수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중 확정할 예정이었던 내년도 경제정책지침은 18일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 300만달러에서 1억달러로 대폭 늘려 투자금액이 제한을 사실상 철폐,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폭을 확대키로 했다.
*** 투자상한 300만달러서 1억달러로 ***
정부는 14일 강영훈 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외자도입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대상사업을 외자도입
심의위원회가 국내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정
시키고 수도권안의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및 법인세를 감면해주지 않기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중앙토지수용의원회를 상설화하고 위원회의 보상금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 위원회가 아닌 이해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토록 하는
내용의 토지수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중 확정할 예정이었던 내년도 경제정책지침은 18일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