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통/우선주 상장안내...쌍용정유/태평양화학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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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무위는 14일 하오 법안및 청원심사소위를 열고 증권관리위원회의
감리결과 분식회계처리사실이 지적된 회사등에 대해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재무위, 외부감사법 개정안통과 ***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관리위원회가 감사인을 지명할수 있는
대상회사를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감사인을 선입하지 않은
회사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했을 경우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회거나
감사인 선임에 필여한 법적절차를 위반한 회사 <>발행주식총수 (무의결권
주식제외)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대표이상인 회사로서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증권관리위원회가 공개를 권고한 회사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회사및 <>기타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도
대상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감리결과 분식회계처리사실이 지적된 회사등에 대해 증권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재무위, 외부감사법 개정안통과 ***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관리위원회가 감사인을 지명할수 있는
대상회사를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감사인을 선입하지 않은
회사 <>회사가 감사인을 교체했을 경우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회거나
감사인 선임에 필여한 법적절차를 위반한 회사 <>발행주식총수 (무의결권
주식제외)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대표이상인 회사로서 자산
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증권관리위원회가 공개를 권고한 회사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회사및 <>기타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도
대상회사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