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4일 사법시험 합격자의 직역 확대가 예상외로 부진한
현실적 여건과 판/검사 임용 탈락자들의 반정부성향 대두등 현행
사시제도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감안할 때 사시합격자의 감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 내년 사시부터는 선발인원을 현행 300명에서 150-200명선으로
대폭 낮출 것을 총무처에 요청했다.
*** 대검, 내년부터 사법시험선발 150명선 감축요청 ***
검찰은 이날 총무처에 보낸 "90년도 사법시험의 적정선발인원"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사시합격자를 300명으로 늘릴 당시에는 합격자중 연간
50여명이 행정부처, 기업체, 대학교수등 여러 직역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했었으며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반발과 기업의 인건비 절감정책등으로
인해 그간 사법연수원 수료자 1,485명중 25명만이 타직역으로 나가는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며 타 직역 진출자가 예상보다 적어 선발인원의
감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시지원자들은 사시를 단순히 변호사자격시험으로 생각지않고
판/검사임용을 목표로 하고있기 때문에 임용탈락시 타직역 진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의 미비로 스스로 직역을 개척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에 저하게
되는데다 사시제도와 합격자 관리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반정부성향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이미 그같은 증거로 일부 소장변호사들이 노동및 공해문제, 국가
배상사건등에 적극 개입하고 각종 사회문제연구소를 개설, 운영하는등
반정부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 소장 변호사 반정부/사회문제에 적극 개입 ***
검찰은 또 사시합격자 300명중 150명가량이 매년 변호사를 개업,
변호사단체를 장악한 후 그들간의 연대의식을 강화해 변호사단체 회장단
선거에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이들 단체가 정부에 대한 새로운
압력단체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80년이전 연평균 2,798명이던 사시응시자가 81-88년 사이에는
연평균 9,920명으로 3.5배가량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300명 선발이후
인문계 대학생들이 사시에 대거 지원 합격함으로써 우수인재가 법조계에
편중되는 기현상을 빚는등 국가인력의 합리적, 균형적 직역 배분에도
차질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 현행 사시문제점 감안 인원조정 필요 ***
검찰은 이밖에 사시합격자의 직역이 한정된 상황에서 판/검사 임용
탈락자들들이 대거 변호사에 진출함으로써 사건유지를 위한 과열경쟁이
벌어져 품위가 손상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법적 쟁송을 유도해 소의
남용을 초래하고 국민들에게는 경제적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따라서 90년이후의 사시 선발인원은 재조충원에 소요되는
인원만을 계산할 때 150명내외로, 그리고 최소한의 재야 소요인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200명내외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면협도 최근 현행 사시제도의 운영을 개선키위해 현재의
인원수별 합격제도를 폐지하고 성적기준별 합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합격자수를 지금보다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총무처는 재판및 수사의 신속, 공정한 진행으로 능률적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산업화, 국제화시대의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확대시키는
동시에 대학인구의 증가및 예상되는 판,검사의 증원등에 대비,
현행대로 300명을 선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