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 김학의 검사는 14일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의
슬라이드 필름을 평양축전에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
연합(민미연) 서울지역 대표 차일환피고인(30)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이적
표현물 제작등)을 적용,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차 피고인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민중의 의지를 표현한 그림을 당국이
이적표현물로 몰아세우는 것은 예술사를 중세 암흑기로 되돌리려는 처사"라며
"제2, 제3의 민족해방운동사가 반드시 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