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구, 전기방석, 환풍기등 일부 전기용품은 메이커에
따라 불량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15일 공업진흥청이 지난 10월30일부터 소형전구, 장식용 전등기구, 전기
방석, 연탄가스배출기, 환풍기, 관상어용 히타, 멀티탭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 소형전구 8건, 장식용전구 4건, 환풍기 2건등이 품질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 전구/전기방석/환풍기등 ****
공진청은 이에따라 대원공업사, 태원전기(주)등 수명미달로 드러난 8개
소형전구업체와 금강전기(주)등에 4개 장식용 전구업체, 온도상승 한도를
초과한 전기방석과 멀티탭을 생산한 대신전기와 금강산업등 2개업체, 아스용
단자 및 어스용 표시가 없는 환풍기를 만든 혜성전기공업사 금일산업소형
모타공업사등 2개업체등 모두 16개업체에 대해 형식승인을 취소했다.
**** 3개업체엔 업무정지/4개업체 개선령 ****
또 소비전력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전원전선 굵기가 기준치에 미달한 장식용
전구 제조업체인 삼성전구, (주)화신전자를 비롯, 전원전선 길이가 기준치에
미달한 관상어용 히타 제조업체인 청탑전기제작소등 3개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함께 소비전력 기준치를 초과한 장식용전구와 전기방석을 생산한 엔
엔젤상사와 (주)한미, 그리고 지수가 기준치에 미달한 멀티랩을 제조 판매한
동서산업, 삼성전기공업사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각각 내렸다.
공진청은 이번 품질검사를 계기로 불량전기용품의 근절을 위해 형식승인
취소용건과 사후관리 처벌기준을 강화하는등 강력한 사후관리대책을 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