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개 품목의 양허관세율이 내년 1월1일부터 내린다.
15일 재무부에 따르면 개발도상국간의 무역증진을 위해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특혜무역협정들은 기본관세율과 양허관세율간에 일정한
특혜폭을 유지토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기본관세율
인하조정에 따라 양허관세율의 인하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 내년도 기본관세율 인하 조정 따라 ***
이에따라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개도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 협정에 의해 양허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홍차, 황마직물 등
44개 품목의 양허관세율이 14.4%에서 9.6%로 33.3% 인하돼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4개국에 적용된다.
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에
의해 양허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야자유, 무수암모니아 등 26개 품목의
양허관세율이 13%에서 11.7%로 10% 인하돼 칠레, 멕시코, 유고슬라비아
등 28개국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