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재무부에 따르면 개발도상국간의 무역증진을 위해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특혜무역협정들은 기본관세율과 양허관세율간에 일정한
특혜폭을 유지토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기본관세율
인하조정에 따라 양허관세율의 인하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 내년도 기본관세율 인하 조정 따라 ***
이에따라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개도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 협정에 의해 양허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홍차, 황마직물 등
44개 품목의 양허관세율이 14.4%에서 9.6%로 33.3% 인하돼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4개국에 적용된다.
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에
의해 양허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야자유, 무수암모니아 등 26개 품목의
양허관세율이 13%에서 11.7%로 10% 인하돼 칠레, 멕시코, 유고슬라비아
등 28개국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