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올해에 양도된 영업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해
영업권의 평가액을 산정할때 적용할 업종별 자기자본이익율과 자기자본
회전율을 한은기업경영분석에 따른 수치로 확정했다.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수치로 ***
이에따르면 세후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자기자본이익율은 수산업이
45.05%로 가장 높고 총매출액 (금융업은 영업수식)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회전율은 수상운수업이 37.43회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영업권의 평가액을 <>전년도사업소득금액을 자기자본이익율로
나눈 금액이나 <>전년도수입금액을 자기자본회전율로 나눈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결정 양도소득과세기준으로 삼고 있다.
*** 자기자본 이익률 수산/목재/항공업 순 ***
올해 고시된 업종별자기자본이익을 보면 수산업외에도 <>목재및 나무
제품업(42.99%) <>합공운수업 (42.80%) <>섬유/의복및 가죽제조업 (41.91%)
<>오락및 문화서비스업 (41.55%)등이 비교적 높은 실적을 보였다.
자기자본회전율은 수상운수업외에 <>도매업 (19.49회) <>목재및 나무제품업
(11.99회)등이 활발한 영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