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상오 4당정책위의장회담을 열고 농어가부채경감방안을
최종 합의, 2정보미만의 농어가들이 농/수/축협등 금융기관으로 부터
얻어쓴 부채중 600만원한도로 장기저리자금으로 바꾸어주되 0.7정보
미만의 농어가에 대해서는 이자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4당 정책위의장들은 이자경감 대상부채를 올해 12월말 현재 농어가가
대출을 받아 갚지않은 부채로 남아있는 농/수/축협자금중에서 대출
시점이 작년말까지인 자금에 국한하기로 했으며 가구당 중장기자금이
400만원, 상호금융 200만원등 모두 6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상환이 연기된 부채의 이자율은 0.7정보미만 농어가의 경우 이자가
전액 면제돼 거치기간이 지난뒤 원금만 분할해 갚아야 되며 0.7-
2정보미만 농어가는 중장기자금은 연 3%, 상호금융자금은 5%로 합의했다.
*** 중장기자금 5년거치 5년균분상환 ***
상환기간은 중장기자금의 경우 5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하되
농지구입자금과 같이 융자조건이 더 유리할때는 유리한 쪽에 따르도록
했으며 상호금융자금은 3년거치 7년균분상환조건으로 결정됐다.
4당 정책위의장들은 또 내년부터 단기 영농어자금 공급을 대폭
늘린다는데 합의했다.
이날 합의내용을 발표한 평민당의 김봉호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여러차례의 접촉 통해 여야가 농어가부채경감방안을 협의한 결과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히고 "이자경감대상부채를 작년말 대출잔액
기준으로 제한한 것은 금년들어 정치권에서 부채경감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동안 일부 농어민들이 상호금융자금을 목적없이 융자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184만가구 2조3,000억원 혜택 ***
한편 2정보미만 농어가는 전체 196만4,000가구중 184만1,000가구이며
이번 부채경감대책으로 혜택을 받게될 농어가 부채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르고 정부재정에서 이차를 보전해 주어야할 금액이 3,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