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계수조정작업 박차...국회폐회 4일 앞두고 삭감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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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기국회 폐회일을 나흘 앞둔 15일 상오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속개, 새해 예산안의 삭감규모를 절충하는 한편 행정, 재무, 경과, 동자,
교체, 건설위등을 열어 계류중인 법안, 청원등에 대한 심의를 계속한다.
예결위는 2-3일내에 새해 예산안의 세입 세출삭감규모를 확정해야만 정기
국회 회기내 예산안처리가 가능한데 이날 열리는 청와대 영수회담이 원만
하게 진행될 경우 회기내 예산안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 야당측, 내년도 세입 1조원이상 삭감목표...절충난항 예상 ***
그러나 야당측이 재무위에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개정등을 통해 내년도
세입을 1조원이상 삭감한다는 목표를 세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절충이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위는 이날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나 민정, 민주, 공화당은 공보처의 장을
장관(국무위원)으로 하자는 입장인 반면 평민당측은 차관급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 논란이 예상된다.
*** 경과위, 기금관리기본법 처리 ***
경과위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기금관리기본법안을 동시에
상정, 심의할 계획인데 정부/여당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독립시켜 위원장
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개정안 내용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경과위의 야당의원들은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2개법안을
표결로 처리하려 했으나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한 여당측의 반대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 정부 기금운용계획, 국회 제출...심사받도록 ***
그러나 여야는 기금관리기본법안과 관련, <>법적용 대상기금을 정부관리
기금과 공공성이 큰 민간관리기금으로 하되 재산형성 저축장려금기금,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체신보험기금은 제외토록 하고 <>부동산의
취득을 가급적 억제하고 주식취득은 허용하되 공공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며 <>정부가 기금운용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각 기금별로 기금관리 주체
가 국회에 보고, 심사를 받도록 할 것등에 합의했다.
한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민법개정안중 가족법 개정문제를 논의, 일단
동성동본 금혼규정은 현행대로 두기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
졌다.
속개, 새해 예산안의 삭감규모를 절충하는 한편 행정, 재무, 경과, 동자,
교체, 건설위등을 열어 계류중인 법안, 청원등에 대한 심의를 계속한다.
예결위는 2-3일내에 새해 예산안의 세입 세출삭감규모를 확정해야만 정기
국회 회기내 예산안처리가 가능한데 이날 열리는 청와대 영수회담이 원만
하게 진행될 경우 회기내 예산안처리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 야당측, 내년도 세입 1조원이상 삭감목표...절충난항 예상 ***
그러나 야당측이 재무위에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개정등을 통해 내년도
세입을 1조원이상 삭감한다는 목표를 세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절충이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위는 이날 문화공보부를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나 민정, 민주, 공화당은 공보처의 장을
장관(국무위원)으로 하자는 입장인 반면 평민당측은 차관급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 논란이 예상된다.
*** 경과위, 기금관리기본법 처리 ***
경과위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기금관리기본법안을 동시에
상정, 심의할 계획인데 정부/여당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독립시켜 위원장
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개정안 내용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경과위의 야당의원들은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2개법안을
표결로 처리하려 했으나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한 여당측의 반대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 정부 기금운용계획, 국회 제출...심사받도록 ***
그러나 여야는 기금관리기본법안과 관련, <>법적용 대상기금을 정부관리
기금과 공공성이 큰 민간관리기금으로 하되 재산형성 저축장려금기금,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체신보험기금은 제외토록 하고 <>부동산의
취득을 가급적 억제하고 주식취득은 허용하되 공공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며 <>정부가 기금운용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각 기금별로 기금관리 주체
가 국회에 보고, 심사를 받도록 할 것등에 합의했다.
한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민법개정안중 가족법 개정문제를 논의, 일단
동성동본 금혼규정은 현행대로 두기로 대체적인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
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