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레/디스코장/대중음식점/유흥접객업소/극장/만화가게/다방/이용
업소/전자오락실등이 내년 1월1일부터 밤 12시를 넘어 심야영업을 일체
할수 없게 됐다.
다만 깊은 밤에 활동하는 주민이나 외국관광객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호텔등 관광업소와 역등 심야영업이 불가피한 지역등 특정지역 업소는
시/도지사의 지역고시에 따라 심야영업을 할수도 있다.
*** 호텔/역 등 특정지역은 제외 ***
15일 내무부가 마련한 심야업소의 영업시간 조정내용을 보면 <>카바레,
디스코장등 무도유흥접객업소는 현행 하오 5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를
하오5시부터 자정까지 <>카페를 포함한 대중음식점은 영업시간이 제한이
없었으나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역시 영업시간을 제한받지 않던 요정/
룸 살롱 스탠드 바/비어홀등 일반유흥접격업소는 하오 5시부터 자정까지
<>극장은 상오 9시부터 자정까지 <>만화가게는 상오8시부터 밤9시까지로
각각 영업시간이 바뀌게 된다.
*** 위반땐 행정조치 / 형사처벌 ***
내무부는 앞으로 보사부 경찰 지방행정관서와 합동으로 이들 업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