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명보험 상품의 안내장등에 보험회사가 파산할 경우 계약자가
보장받는 보험금및 기타지급금이 1인당 5,000만원까지라는 점을 명기하도록
각 생보사에 지시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최근 생보사들에 보낸 공문에서 관련
법령등에 따라 보험사의 파산이나 지급불능시 계약자들이 보험보증기금에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험금등의 지급을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이 계약자들에게 이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아 무한정
보호를 받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 이같이 지시했다.
이 공문은 또 보험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각 생보사가 구태의연
하게 다른 생보사의 기존 상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
소비자수요에 맞는 독자적 상품개발에 힘쓰도록 당부했다.
한편 재무부는 보험회사의 신고상품에 문제가 있을때는 주계리인등
관계자를 문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