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곡수매동의안 처리...8개법안등 17개 의안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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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6일상오 본회의를 열어 통일벼 12%인상에 전량수매, 일반벼
14%인상에 600만섬을 수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금년산 추곡수매가및
수매량에 관한 동의안"을 처리하는 한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하천법 개정안등 8개 법안과 동의안, 청원등 17개 안건을 의결했다.
*** 임대차보호개정안 소위 통과 ***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이밖에 <>특허법(개정) <>실용신안법(개정)
<>의장법(개정) <>상표법(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등 8건이며 이밖에 <>공공차관도입에 대한 동의안
<>국민투자,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 채권발행동의안 <>산업금융채권
발행 동의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회복지법인 명휘원의
이전건축비 국고보조에 관한 청원 <>정박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신축비
지원에 관한 청원등이 처리됐다.
국회는 또 막바지 예결위 계수조정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재무위에서
세입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예산부수법안도 심의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주택임대차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자는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 현행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임대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해지통고를 할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노동위는 전체회의에서 유해/위험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사업주들에 대해 근로자들의 직업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에 걸린 근로자들의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건강관리 수첩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14%인상에 600만섬을 수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금년산 추곡수매가및
수매량에 관한 동의안"을 처리하는 한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하천법 개정안등 8개 법안과 동의안, 청원등 17개 안건을 의결했다.
*** 임대차보호개정안 소위 통과 ***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이밖에 <>특허법(개정) <>실용신안법(개정)
<>의장법(개정) <>상표법(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등 8건이며 이밖에 <>공공차관도입에 대한 동의안
<>국민투자,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 채권발행동의안 <>산업금융채권
발행 동의및 동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회복지법인 명휘원의
이전건축비 국고보조에 관한 청원 <>정박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신축비
지원에 관한 청원등이 처리됐다.
국회는 또 막바지 예결위 계수조정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재무위에서
세입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예산부수법안도 심의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주택임대차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자는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 현행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임대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해지통고를 할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노동위는 전체회의에서 유해/위험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사업주들에 대해 근로자들의 직업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에 걸린 근로자들의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건강관리 수첩제도를
도입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