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관광객들이나 내국인 출국자들은 앞으로는 공항 또는 시내면세
점에서도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루비등의 보석류를 살 수
있게 됐다.
16일 관세청에 따르면 출국장및 시내면세품 판매장에 대해 보석으로
만든 신변 장신구 등과 귀금속제 그림들, 두발용 샴푸, 스포츠화,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사진기 렌즈및 필터, 인형 등 6개 품목의 판매를
추가로 허용키로 하고 보세판매장 운영세칙을 개정, 오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 관광객 불편 덜어줘 ***
현재 출국장면세점은 김포공항의 1/2청사와 김해, 제주공항및 부산
페리호부두등 모두 5개 지역에 설치돼 있으며 시내면세점은 서울의 11곳을
비롯, 부산 3곳, 경주 2곳, 제주 4곳등 전국적으로 20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보석류중에서는 진주만 취급이 허용됐고 나머지는 일체
판매가 불가능했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번 조치는 외국과는 달리 국내
면세점에서는 보석류를 살 수없기 때문에 외국관광객들이나 내국인 출국자
들이 한 면세점에서 일괄구매를 하지 못하고 보석상에서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 주는 한편 외화가득 효과도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1인당 2,000달러이상 구매에 신용카드 사용 지시 ***
그동안 면세점업계는 최근들어 출국장및 시내면세점의 수가 크게 늘어
남에 따라 과당경쟁이 빚어지고 있는 데다 고객인 일본관광객들의 발길이
부쩍 뜸해지고 있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주장,
보석류의 판매제한을 풀어 달라고 요구해 왔다.
한편 관세청은 출국장및 시내면세점에 대한 보석류등의 판매 허용을 계기로
단가 1,000달러 이상, 1인당 구매총액 2,000달러 이상의 면세품대금은
신용카드로 받도록 하고 현금으로 판매할 때에는 반드시 여권사본을
비지하도록 시달하는 한편 지금까지 단가 500달러 이상인 면세품의 국외
반출은 세관직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1,000달러 이상일
때에만 확인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