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껌 청량음료등 14개 식품을 뺀 모든 식품에 대해
시카린나트륨 (인공감미료)의 사용이 금지된다.
보사부는 18일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공전을 개정, 14개
식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에 대해 사카린나트륨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한편 14개 식품에 대해서는 사용기준및 규격을 설정 고시했다.
*** 보사부, 유무해 논쟁 계속따라 ***
보사부의 이같은 조치는 사카린을 둘러싼 유무해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최근 의약품에 첨가되는 사카린사용을 규제한데 이어 식품에 대해서도
이를 규제키로 한것이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식빵 이유식등 7개식품에 대해서만 사카린사용을 금지
해왔으나 앞으로는 절임식품 껌등 14개 식품에 대해서는 사카린 사용이
규제되고 나머지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사용이 금지된다.
14개 식품에 대한 사카린사용기준은 절임식품 건포류 과자류 유산균음료
통조림 어육연제품 빙과류 아이스크림류등 8개 식품에 대해서는 kg당
0.1g이하로, 청량음료와 분말주스 껌등 3개식품에 대해서는 kg당 0.2g
이하로 각각 규제키로 했다.
*** 소주에 첨가규제도 국세청에 요청 ***
이밖에 소스류는 kg당 0.3g이하, 간장은 0.5g 이하, 기타 특수영양식품은
허가받은 양이내에서만 사용토록 했다.
보사부는 또 소주에 첨가되는 사카린의 경우 사카린 사용을 규제토록
국세청에 협조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