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회이상 국내운항 외국선사 운임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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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리나라에 월 1회이상 국내운항 모든 외국선사들은 해운항만청
과 운임신고사무소에 운항계획과 운임에 신고해야 한다.
*** 운임담핑등 항로질서 문란 외국선사 급증 ***
18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최근 고정적으로 우리나라에 배선하면서도 부정
기형태로 취항, 운항계획및 운임을 신고치 않고 운임을 덤핑하는등 항로
질서를 문란케 하는 외국선사들이 늘어나고 있어 외황 정기화물운송사업자
신고관리요령을 강화, 내년부터 항로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정기적으로 운항해온 외국선사들에 대해서만
운항계획과 운임을 신고토록 한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기/부정기 관계
없이 우리나라에 월 1회이상 배선하는 외국선사는 모두 운항계획과 운임을
신고토록 했다.
*** 카페리호는 신고대상 포함, 신고기관역할도 각각 분리 ***
또 지금까지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카페리를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신고기관도 운항계획은 해항청에, 운임은 해운산업연구원의 운임
신고사무소로 분리했다.
운임신고시에 일반운임 외에 특별계획운임이 있을 경우 특별계약운임도
신고토록 했으며 신고시점은 최초 신고시에는 시행예정 10일전, 변경신고시
에는 지체없이 바로 신고토록 했다.
이밖에도 운임심의위원회에 운임덤핑 혐의판정 및 운임신고접수관리, 조사
활동등에 대한 분석, 평가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운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시
이해관계자가 해항청에 고바할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다.
과 운임신고사무소에 운항계획과 운임에 신고해야 한다.
*** 운임담핑등 항로질서 문란 외국선사 급증 ***
18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최근 고정적으로 우리나라에 배선하면서도 부정
기형태로 취항, 운항계획및 운임을 신고치 않고 운임을 덤핑하는등 항로
질서를 문란케 하는 외국선사들이 늘어나고 있어 외황 정기화물운송사업자
신고관리요령을 강화, 내년부터 항로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정기적으로 운항해온 외국선사들에 대해서만
운항계획과 운임을 신고토록 한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기/부정기 관계
없이 우리나라에 월 1회이상 배선하는 외국선사는 모두 운항계획과 운임을
신고토록 했다.
*** 카페리호는 신고대상 포함, 신고기관역할도 각각 분리 ***
또 지금까지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카페리를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신고기관도 운항계획은 해항청에, 운임은 해운산업연구원의 운임
신고사무소로 분리했다.
운임신고시에 일반운임 외에 특별계획운임이 있을 경우 특별계약운임도
신고토록 했으며 신고시점은 최초 신고시에는 시행예정 10일전, 변경신고시
에는 지체없이 바로 신고토록 했다.
이밖에도 운임심의위원회에 운임덤핑 혐의판정 및 운임신고접수관리, 조사
활동등에 대한 분석, 평가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운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시
이해관계자가 해항청에 고바할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