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이 중단된다.
또 스텔라 1.5와 르망카브 1.5는 연간생산량이 3,000대미만으로 한정된다.
*** 환경청, 스텔라 1.5등은 생산축소 ***
환경청은 18일 내년1월부터 시판되는 승용차 21개차종의 배출가스관련
부품에 대해 5년(주행거리 8만km)까지 제작사에 보증하도록 하는 한편
내구성시험을 거치지 않은 6개차종에 대해선 생산을 중단 또는 제한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자동차 사용자가 제작사에서 제시한 정부지침에 의하여
정상적인 정비를 해왔으나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환경청의
결합시정명령에 따라 관련부품을 제작사에서 무료로 교체 해주어야 한다.
*** 배출가스 허용치 초과땐 부품무료 교체 ***
환경청은 제작사가 결합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환경청은 배출가스 보증제도가 실시되면 자동차매연을 줄일 뿐아니라
엔진의 주요부품인 연료분사장치, 공해감소장치, 전자제어장치등의
수명이 12배나 향상, 승용차고장율을 낮추고 연료절감효과를 꾀할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