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 2월중에는 기업공개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현재 기업공개를 위해 특별감리를 마친 13개 12월결산법인들의
유가증권신고서 접수가 내년으로 연기돼 이들 회사의 기업공개가 사실상
내년 3월께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 특별감리 실시후 공개허용여부 결정 **
18일 증권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증시상황을 감안, 올해에는
12월 결산법인들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내년초에 이들 13개사로부터 89년도의 새감사보고서를 다시 제출받아
특별감리를 실시한후 공개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13개사는 89년도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다시 특별감리를 받아야하는데
주총등의 절차때문에 공개가 사실상 내년 3월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내년 1, 2월에는 결산기가 12월이 아닌 기업의 공개만 이뤄지게
된다.
종전에는 12월결산법인의 경우에도 12월결산법인의 경우에도 12월말이전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후 1, 2월에 청약을 받을 수 있었지만 금년에는
증권감독원의 신고서접수 중단으로 1, 2월중의 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더욱이 증권당국은 증시수급대책의 일환으로 기업공개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기업공개를 월별로 평준화할 방침이어서 내년 1-2월중 기업공개가
예년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3월께로 기업공개연기가 불가피해진 13개사는 <>호승 <>성문전화학
<>일진전기 <>대영포장 <>삼륭물산 <>한주전자 <>한국화이버 <>서흥캅셀
<>동원탄좌개발 <>풍영 <>동양보일러 <>삼신 <>원림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