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과위는 18일하오 새해 예산규모를 상회하는 각종 기금에 대한
경제장치의 일환으로 각종 기금의 운영계획을 국회에 보고, 심사토록하는
내용의 기금관리법안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구독립및 격상을 골자로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개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 공정거래위법 개정안도 통과 ***
기금관리기본법안(대안)은 <>재산형성 저축장려기금,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치 체신보험기금을 제외한 모든 정부관리기금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관리기금을 적용대상 기금으로 정하고 <>기금관리주체는 주식과
부동산을 원칙적으로 매입할수 없도록 하되 기금의 설립목적과 공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금운영계획에 반영된 경우 이를 허용하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영하는 기금관리주체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하는 내용을 답고 있다.
유준상경과의원장은 석유사업기금과 국민연금기금등도 법안심의과정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바도록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 공정거래위 합의제 / 독립기구로 ***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독립기구로
하며 <>위원회의 성격을 합의제 행정기구로 독립, 그 위원장과 부의원장은
정무직으로 하며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금융보험업에만 예외적
으로 인정해주었던 상호출자를 전면 금지시키고 <>공업발전법과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기업결합과 부실기업정리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무위는 이날 <>연 30만원한도내에서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고 <>월 급여 100만원 이하의 생산직근로자에
대한 야간, 연장근무수당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소액불징수금액을 현행 2만원미만에서 4만원미만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개정안을 각각 재무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재무위는 또 내년도 세입으로 3,360억원을 삭감하여 재무부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21조7,779억원으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