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톱뉴스> 내년부터 근로소득세부담 크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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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소득세부담이 20%, 연간으로 따져 최고 30만원까지
줄어든다.
또 월급여(보너스제외) 100만원이하의 생산직근로자는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등 잔업수당성격의 수당에 대한
소득세를 면세받게 된다.
이같은 <>근로소득세액공제및 <>생산직근로자 세부담경감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예산규모
23조254억원중 3,360억원을 국회에서 삭감키로 함에따라 마련된 것으로
19일 본회의에서 확정, 내년부터 시행된다.
*** 4만원 미만 부가세 안물려 ***
부가세법도 개정, 부가세과세특례자중 1기과세기간 (6개월분)의
부가세납부세액이 4만원미만인 사업자에 부가세를 면제 (현재는 2만원
미만 면제)키로 했다.
소득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월 137만5,000원이상을 받는 근로소득자
(5인가족기준)는 일률적으로 연30만원의 소득세를 공제받고 그이하
소득자는 소득세의 20%를 공제받게 된다.
*** 세액 20%/최고 30만원 공제 ***
예컨대 5인가족기준 월 100만원의 소득을 받은 근로자는 현행 연간
65만7,000원의 소득세를 내고있으나 내년에는 20%(13만1,000원)가 경감되는
52만6,000만 내면 되고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자 세부담은 154만5,000원
으로 줄게된다.
근로소득자전체로 보면 2,720억원의 세금경감효과가 예상된다.
보너스를 뺀 월정기급여 100만원이하의 생산직및 관련직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소득세의 20%를 공제받는것은 물론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로
수당 휴일근로수당등 이른바 잔업수당에 대해 세금을 물지않게 된다.
이로인해 약 140만명의 생산직관련근로자가 500억원의 세금경감혜택을
입게된다.
*** 생산직 잔업수당도 면세 ***
생산직관련근로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생산라인과 관련되는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연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확정키로 했다.
부가세과세특례자중 부가세를 내지않는 대상도 6개월간의 부가세액이
2만원미만인 사업자에서 4만원미만인 사업자로 확대, 약 36만명의
사업자 (연간매출액 400만원미만)가 부가세를 면제받게 된다.
소득세법개정안과 부가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내년에
91년시행을 목표로 대폭적인 세법개정이 예정돼있어 내년 1년
한시적으로 시행될 공산이 크다.
한편 국회재무위는 평민당이 제출한 근로소득세감면임시조치법안에
대해 찬성7표 반대18표로 본회의에 상정치 않기로 했다.
평민당은 그러나 자체의원 30명이상의 동의를 얻어 독자적으로
본회의에 올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줄어든다.
또 월급여(보너스제외) 100만원이하의 생산직근로자는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등 잔업수당성격의 수당에 대한
소득세를 면세받게 된다.
이같은 <>근로소득세액공제및 <>생산직근로자 세부담경감대책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예산규모
23조254억원중 3,360억원을 국회에서 삭감키로 함에따라 마련된 것으로
19일 본회의에서 확정, 내년부터 시행된다.
*** 4만원 미만 부가세 안물려 ***
부가세법도 개정, 부가세과세특례자중 1기과세기간 (6개월분)의
부가세납부세액이 4만원미만인 사업자에 부가세를 면제 (현재는 2만원
미만 면제)키로 했다.
소득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월 137만5,000원이상을 받는 근로소득자
(5인가족기준)는 일률적으로 연30만원의 소득세를 공제받고 그이하
소득자는 소득세의 20%를 공제받게 된다.
*** 세액 20%/최고 30만원 공제 ***
예컨대 5인가족기준 월 100만원의 소득을 받은 근로자는 현행 연간
65만7,000원의 소득세를 내고있으나 내년에는 20%(13만1,000원)가 경감되는
52만6,000만 내면 되고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자 세부담은 154만5,000원
으로 줄게된다.
근로소득자전체로 보면 2,720억원의 세금경감효과가 예상된다.
보너스를 뺀 월정기급여 100만원이하의 생산직및 관련직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소득세의 20%를 공제받는것은 물론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로
수당 휴일근로수당등 이른바 잔업수당에 대해 세금을 물지않게 된다.
이로인해 약 140만명의 생산직관련근로자가 500억원의 세금경감혜택을
입게된다.
*** 생산직 잔업수당도 면세 ***
생산직관련근로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생산라인과 관련되는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연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확정키로 했다.
부가세과세특례자중 부가세를 내지않는 대상도 6개월간의 부가세액이
2만원미만인 사업자에서 4만원미만인 사업자로 확대, 약 36만명의
사업자 (연간매출액 400만원미만)가 부가세를 면제받게 된다.
소득세법개정안과 부가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내년에
91년시행을 목표로 대폭적인 세법개정이 예정돼있어 내년 1년
한시적으로 시행될 공산이 크다.
한편 국회재무위는 평민당이 제출한 근로소득세감면임시조치법안에
대해 찬성7표 반대18표로 본회의에 상정치 않기로 했다.
평민당은 그러나 자체의원 30명이상의 동의를 얻어 독자적으로
본회의에 올릴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