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수급체제 구축 ***
정부는 내년부터 고용문제가 중요경제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직업안정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인력관리를
전면 전산화하며 종합인력수급체제를 구축하는등 고용안정대책을
강화키로 했다.
또 오는 91년부터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직업훈련과
직업안정업무를 통폐합, 국가인력수급정책을 총체적으로 수행할
인력관리공단을 설립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이어 중고령자 고용촉진법 및
파트타임등 첨단인력수급을 원활히하기 위한 인재파견업법등을 제정,
인력유통을 활성화하는 체제를 정비키로 했다.
*** 관계법제정 취업에 만전 대비 ***
19일 노동부가 마련한 고용안정특별대책에 따르면 직업안정위원회의 위원장
을 노동부차관으로 격상시키고 위원들도 관계부처국장과 노사대표로
구성, 고용안정의 중추적인 정책결정기구로 운영키로 했다.
현재 직업안정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대표 15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 (현재
경희대 김수곤교수) 도 호선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정책 자문기구에
머물러 있다.
직업안정위원회 아래에는 관계부처 관계관으로 실업대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사회적 문제인 실업문제에 합동으로 대처키로 했다.
*** 인력전산화 실업자 특별관리 ***
또 전국 42개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실업자 전부를 전산망에 입력,
인력수요에 맞추어 전직훈련 및 직업알선을 하는등 시업자를 특별관리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내년에 마산 창원 울산 이리 구미 인천 대전등
전국 6개 지방노동청산하 주요 6개공단을 고용안정시범지역으로
지정, 기업체로부터 인력수급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구직자현황과
전직훈련을 연계시켜 종합적인 인력관리 및 고용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종합인력 관리체제를 오는 9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새로 설치되는 인력관리공단을 통해 전국적인 인력수요를 조사,
이에 따라 신규직업 및 전직훈련을 실시하고 기존인력의 고용확대를
극대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