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내년에 우리나라가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BOP(국제수지) 조항을 졸업, 오는 97년까지 농축수산물시장을 전면 개방
하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농축수산물 수입 전면개방에 관한 장단기
종합대책을 전담할 통상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을 마련,
총무처에 승인을 요청했다.
*** 가트 국제수지조항 졸업따라 설치 불가피 ***
19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월 제네바에서 열린 GATT의 BOP
위원회에서 BOP조항 졸업국가로 결정돼 수입제한품목인 돼지고기, 쇠고기,
명태, 갈치, 오렌지, 포도, 고추, 마늘, 밤, 잣등 264개 농축수산물을 오는
97년 6월말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수입개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는데 이에
따른 농축수산업 구조조정과 개방 우선순위결정, 피해 농어가에 대한 지원,
보상문제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룰 통상국을 신설키로 했다.
*** 농어가 피해 최소화 / 개방품목 조정등 맡아 ***
농림수산부 당국자는 지금까지 농축수산물 수입개방과 관련된 문제를 농림
수산부와 상공부, 외무부등 관련부처의 일부 기구들이 피상적으로 다루어
왔으나 이제는 이를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맡아 농축수산물 통상외교까지를
전담할 통상국의 신설이 불가피해졌다고 강조하고 통상국은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도별 개방품목 선정과 농축수산업 구조조정
은 물론 농어가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원, 외국 및 외국기관들과의 농축수산물
통상외교 등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밖에도 기획업무가 과다한 점을 감안, 기획관리실장밑에
기획관리관(2-3급)을 새로 두어 기획업무의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