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는 19일 민족자주통일
중앙협의회(민자통) 재건활동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구전문대 원예학과 교수 김준기 피고인(51. 민자동
대변인)에게 징역 2년/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87년 12월 성남지역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평화운동
실천협의회"등의 단체를 설립, 대학생/노동자등을 상대로 의식화 교육을
해왔고 북한의 농업정책을 찬양하는 내용의 월간지 "함께 하는 농민"을
발간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