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5%의 문리과세혜택을 받을수 있는 개인들의 국공채투자
상한선을 500만원이하로 확정했다.
또 증권회사에 통장을 개설, 실명으로 국공채를 매입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했다.
*** 증권사에 실명통장 개설 경우에만 ***
19일 재무부는 채권시장을 활성화 하기위한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을 이같이 고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등을 합한 국공채가 400만원
이하일 경우 연5%(현행 주민세등을 포함 연 16.75%)의 이자소득세만
분리과세키로 했다.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만기 1년미만의 국공채를 취득,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50% 감면키로 했다.
기관투자가가 만기 1년이상 중장기 국공채를 1년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이자소득만큼의 법인세를 75% 감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