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을 초기에는 원리금상환을 덜하고 나중에는 많이 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게됐다.
이제까지는 상환기간에 관계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매월 원리금을 균등
상환해야 됐었다.
** 초기엔 조금, 나중엔 많이 갚아 **
주택은행은 19일 소득수준이 높아졌을때 더 많은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체증식 할부상환방식을 도입, 20일이후 대출되는 국민주택규모(약25.7평)
이하의 20년만기 개인주택구입자금대출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년만기 주택자금을 대출받는 사람은 종래의 균등할부상환방식과
체증식 할부상환방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된다.
주택은행은 이제까지 원리금 균등상환방식만 있어 대출받은 사람의 소득
수준향상과 대출금상환부담을 서로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대출초기의
상환부담이 컸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상환방식의 도입으로 이같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