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한국유흥업중앙회(회장 이갑명)가 신고한 오는
22일 하오 2시 서울영등포구 여의도광장에서의 "유흥업소 영업시간 단축철회
결의대회" 집회를 불허키로 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이날 "한국유흥업중앙회 회장 명의로 19일 낮12시께
집회신고를 접수했으나 정확한 집회장소와 질서유지인 선정미비등을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했다"며 "접수한지 12시간 이내에 신고서를 보완해 오지 않아
집회를 불허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유흥업중앙회는 전국유흥업소 업주와 종사자들이 집회를 갖고 정부가
새해부터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제한키로 한 결정에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
이었다.
한국유흥업중앙회는 정부의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조치는 유흥업소 종사자
와 그 가족들의 생계에 큰 타격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이 결정의 철회를 촉구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