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 정선태검사는 19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판매, 투약해온
전용태씨(40.부산시 북구 덕포2동 771-6)등 5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최순옥씨(32.여.인천시 남구 숭의1동 300)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히로뽕 130g(싯가 7,800만원 상당)과 대마초 7g, 가스
총 3정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등은 지난 10월말 부산시 중구 영주동 메리놀병원 앞길
에서 손동수씨(42.구속중)로부터 1,400만원을 주고 히로뽕 1kg을 구입, 이를
g당 10여만원씩 받고 윤락여성들을 상대로 판매, 투약해온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