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토지/세금/식품/노동/교통/통신등 여러분야에 걸쳐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정절차와 지원제도등이 바뀐다.
사회변화와 국민들의 복지요구증대등에 따라 그동안 왜곡됐거나 미흡했던
제도 및 시책등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각 분야별로 알아본다.
또 새해 경오년 말해를 맞아 말의 신화, 말과 인간생활등 말에 얽힌
이야기들을 알아본다.
<< 토지 / 세금 >>
# 택지소유상한제 실시 = 90년 3월1일부터 택지소유상한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 도시에서 한 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택지면적이 원칙적으로 200평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기존의 200평이상 택지소유자는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200평 초과분
택지의 사용계획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 시행 = 유휴토지등의 소유자가 정상 지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얻은 지가상승이익중 50%를 매3년마다 한번씩 보유단계에서 토지초과이득세로
과세한다.
다만 유휴지등의 지가상승률이 정상지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매1년마다 과세한다.
과세대상토지는 생산이나 생활에 사용할 목적보다는 지가상승이익을
기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이다.
정상지가상승률은 정기예금이자율과 평균지가상승률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하되 30%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지가는 지가공시법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지가가 확정 고시될때 까지는
잠정적으로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 종합토지세 시행 = 토지과다보유세와 재산세로 나누어 부과되던 세금이
종합토지세로 통합돼 과세된다.
납기는 10월이다.
# 건물분 재산세 납기변경 = 건물분 재산세의 납기가 10월에서 6월로
변경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팔았을 때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해 왔으나 새해부터는
대규모 주택단지 및 댐건설등 대단위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를
제외하고는 세금의 50%만을 감면해준다.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가 토지를 양도할 경우도 전액 비과세 해왔으나
앞으로는 50%만 감면해준다.
영세농민이 농지를 출자하여 설립한 영농조합 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방위세를 면제하고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득세 과세표준계산때 공제해준다.
# 임대차기간 2년으로 연장 = 임차인의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현행 1년이던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
또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마친뒤 임대차계약서에 공증인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등에 있어 후순위
물건자등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 전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 과세특례 배제범위 확대 = 연간 외형이 3,600만원 미만이더라도 과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에 골프장비판매업, 실내골프장, 까페, 실내장식,
스키장비판매업등 호황업종 12개종목이 추가돼 총 63개종목으로 늘어나고
지역도 특급호텔과 대형백화점 및 상가등 58개지역이 새로 포함돼 89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들 해당업종 및 지역의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율이 종전의
2%에서 10% 로 높아져 그만큼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됐으며 일반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장부기장의 의무를 지게 된다.
# 소득세면세점 및 공제액 인상 = 내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분부터
소득세면제점이 인상돼 5인기준 근로소득자는 현행 연간 274만원에서
460만원으로, 사업소득자는 연간 144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액도 인상돼 <>기초 (본인) 공제는 종전의 30만원에서
48만원으로 <>배우자공제는 42만원에서 54만원으로 <>부양가족 (2인한도)
공제는 24만원에서 48만원으로 <>장애자공제는 30만원에서 48만원으로 각각
올라가고 경로우대공제 (36만원) 가 신설된다.
또 자녀교육비공제액도 초/중/고교생 2인까지 24만원 이내에서 동거부양
형제자매 2인을 포함해 4인까지 초/중/고교 공납금 전액으로 확대된다.
# 남편도 처재산 상속가능 = 민법상의 상속제도 개정에 따라
남녀평등의 취지에서 배우자의 한쪽이 사망한 경우 아들이나 딸이 없을때
남편도 처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이 가능하게 된다.
또 상속인 없는 재산을 청산할때 소정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등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속재산을 나눠받을 수 있게 된다.
#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간이세율 조정 = 여행자의 수입물품중 40만원 이하의
물품에 일률적으로 3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금액기준 간이세율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물품의 가격에 상관없이 여행자가 수입하는 모든 물품은 관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공기조절기, VTR, 스키용품, 사진기, 피아노 (그랜드형이 아닌
것), 고급가구등 6개품목의 간이세율이 10% 포인트씩 인하되고 기타
간이세율품목은 5%포인트씩 내린다.
이러한 조치는 새해 1월부터 간이세율 적용대상품목중 일부 품목의 관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 중질유 분해전용시설 할당관세 적용 = 석유수요의 경질화추세에 부응한
중질유 분해시설의 건설촉진을 위해 중질유 분해적용시설 원료유에 대해 1%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동자부는 새해 상반기중에는 탈황시설 기자재에 대해서도 관세율의 80%를
감면해줄 예정이다.
# 기술집약산업 확대 = 조감법 시행령 13조의 별표 4개정으로 기술집약산업의
범위가 현재의 8개업종 62품목에서 전기공업과 석유화학의 일부 업종을 포함,
10개업종 130개품목으로 늘어나면서 세제혜택의 폭도 확대된다.
# 철근등 9개품목 할당관세 적용 = 90년 상반기중 할당관세 품목으로 철근등
9개품목이 새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