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2) 식품/약국 입력1989.12.21 00:00 수정1989.12.2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 안경사제도 실시 = 1월부터 안경업소 신규개설은 안경사 자격증 소지자만 가능하고 기존의 안경업소는 자격증 소지와 관련없이 91년 6월말까지 영업 이 가능하다. 보사부가 지난 10월 실시한 제1차 안경사시험에서 5년이상 안경업소 종사자중 응시인원 485명의 90%인 437명이 합격했으며 새해에는 2차례 안경사 자격증 시험이 실시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차인표·신애라 30년 잉꼬부부 비결은…놀라운 이유 공개 배우 신애라가 잉꼬부부 비결로 30년째 변함없는 남편의 사랑 표현을 꼽았다.지난 8일 유튜브 채널 'A급 장영란'에는 '장영란 존경언니 신애라 '남편 확 사로잡은 법(차인표)'... 2 日공정위 "구글 검색 독점금지법 위반"…배제조치 명령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구글의 검색서비스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일본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를 우대하도록 한 계약... 3 건강솔루션 앱 '리터러시M', GS인증 1등급 획득 케이바이오헬스케어가 개발한 신개념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앱) ‘리터러시M’이 정보기술(IT) 솔루션 기술력을 인정받아 GS(Good Software) 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 이 인증은 국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