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메투어라이프사 관광호텔 분양광고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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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자원부는 비경제탄광의 내년도 폐광지원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기준
을 고시하고 22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폐광 희망탄광의 예비신청을 받기로
했다.
*** 생산량 200만톤 / 열량 4,500Kcal 미만 대상 ***
동자부가 석탄산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내년도 폐광 지원
대상광산 기준에 따르면 폐광 지원대상물량을 석탄생산량 200만톤으로 하며
지난해 지원대상광산 기준중 채탄성과 4,000Kcal 미만을 4,500Kcal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90년에 조광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광산을 신규 포함토록
했는데 폐강의 계획적 진행을 유도하기 위해 가채광령채진등 경영여건 악화
의 경우 인정하던 수시신청제도를 폐지했다.
이같은 폐광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은 모두 100개 광산 (생산량 420만
9,000톤, 근로자 1만3,605명)인데 동자부는 지난해와 같이 이중 약 50%에
해당하는 물량이 폐광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근로자 이직대책비 / 채무변제등 보조 ***
비경제탄광의 폐광지원사업은 석탄소비 감소에 따른 경영여건악화로 정부
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탄광이 노/사합의로 폐광을 신청하는 경우 폐광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이직근로자의 조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착수된 사업으로 지원금은 석탄 톤당 약 2만
3,000원으로 이중 1만3,000원은 이직근로자 대책비, 8,000원은 광업권소멸을
위한 채무변제비중 일부, 2,000원은 산림, 광해복구비로 구성되어 있다.
폐광지원 절차는 이번 폐광 지원대상기준 고시에서 정한 신청기간내에
탄광이 폐광을 신청하면 정부관련부처및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석탄관련
단체로 구성되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설치된 폐광심의위원회에서 석탄
수급, 이직근로자 지원대책, 지역영향, 폐광지원재원등을 고려하여 지원
탄광을 심의선정, 통보한후 노사합의로 광업권을 소멸하면 사업단에서 폐광
대책비를 지원하게 된다.
*** 올 126곳 폐광...대책비 726억원 지급 ***
한편 올해 비경제탄광 폐광지원 실적은 지난 18일현재 폐광탄광이 116개
(생산량 403만9,000톤, 근로자 1만234명)로 726억원의 폐광대책비가 지급
됐으며 10개 탄광이 폐광절차를 밟고 있어 올 전체로는 126개 탄광 (423만
7,000톤, 1만914명), 88년 생산량기준 17.4%에 해당하는 탄광이 폐광할 것
으로 보인다.
동자부는 이같이 급격한 폐광에도 불구 석탄소비 감소로 석탄수급에 불안
요인은 없으나 주산탄지역의 경제가 급속히 침체되고 이직근로자가 다수
발생하는 점을 감안, 내년부터 주산탄지역에 광공단지를 조성하는등 산탄
지역 진흥대책사업을 착수하고 탄광재취업 지원, 자영사업자금 융자지원및
노동부의 전업훈련제도 활용외에도 운전면허 취득등 취업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을 고시하고 22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폐광 희망탄광의 예비신청을 받기로
했다.
*** 생산량 200만톤 / 열량 4,500Kcal 미만 대상 ***
동자부가 석탄산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내년도 폐광 지원
대상광산 기준에 따르면 폐광 지원대상물량을 석탄생산량 200만톤으로 하며
지난해 지원대상광산 기준중 채탄성과 4,000Kcal 미만을 4,500Kcal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90년에 조광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광산을 신규 포함토록
했는데 폐강의 계획적 진행을 유도하기 위해 가채광령채진등 경영여건 악화
의 경우 인정하던 수시신청제도를 폐지했다.
이같은 폐광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광산은 모두 100개 광산 (생산량 420만
9,000톤, 근로자 1만3,605명)인데 동자부는 지난해와 같이 이중 약 50%에
해당하는 물량이 폐광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근로자 이직대책비 / 채무변제등 보조 ***
비경제탄광의 폐광지원사업은 석탄소비 감소에 따른 경영여건악화로 정부
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탄광이 노/사합의로 폐광을 신청하는 경우 폐광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이직근로자의 조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착수된 사업으로 지원금은 석탄 톤당 약 2만
3,000원으로 이중 1만3,000원은 이직근로자 대책비, 8,000원은 광업권소멸을
위한 채무변제비중 일부, 2,000원은 산림, 광해복구비로 구성되어 있다.
폐광지원 절차는 이번 폐광 지원대상기준 고시에서 정한 신청기간내에
탄광이 폐광을 신청하면 정부관련부처및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 석탄관련
단체로 구성되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설치된 폐광심의위원회에서 석탄
수급, 이직근로자 지원대책, 지역영향, 폐광지원재원등을 고려하여 지원
탄광을 심의선정, 통보한후 노사합의로 광업권을 소멸하면 사업단에서 폐광
대책비를 지원하게 된다.
*** 올 126곳 폐광...대책비 726억원 지급 ***
한편 올해 비경제탄광 폐광지원 실적은 지난 18일현재 폐광탄광이 116개
(생산량 403만9,000톤, 근로자 1만234명)로 726억원의 폐광대책비가 지급
됐으며 10개 탄광이 폐광절차를 밟고 있어 올 전체로는 126개 탄광 (423만
7,000톤, 1만914명), 88년 생산량기준 17.4%에 해당하는 탄광이 폐광할 것
으로 보인다.
동자부는 이같이 급격한 폐광에도 불구 석탄소비 감소로 석탄수급에 불안
요인은 없으나 주산탄지역의 경제가 급속히 침체되고 이직근로자가 다수
발생하는 점을 감안, 내년부터 주산탄지역에 광공단지를 조성하는등 산탄
지역 진흥대책사업을 착수하고 탄광재취업 지원, 자영사업자금 융자지원및
노동부의 전업훈련제도 활용외에도 운전면허 취득등 취업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