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지방청 이관 = 외무부 여권과에서 관장해왔던 대전직할시및
서울특별시민에 대한 여권발급업무가 대전시의 경우 새해 1월1일부터,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는 새해 10월1일부터 대전시청과 서울시청에서
대행한다.
이로써 외무부의 여권발급업무는 모두 지방청으로 이관되게 됐다.
외무부는 또 지난 88년 12월31일 여권법 시행규칙을 개정, 일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관광여권 3년, 기타 상용/문화여권 5년으로 각각 변경한
바 있으나 90년 하반기중에 여권법을 비롯,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다시
개정, 모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