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14) 여권업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권발급 지방청 이관 = 외무부 여권과에서 관장해왔던 대전직할시및
서울특별시민에 대한 여권발급업무가 대전시의 경우 새해 1월1일부터,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는 새해 10월1일부터 대전시청과 서울시청에서
대행한다.
이로써 외무부의 여권발급업무는 모두 지방청으로 이관되게 됐다.
외무부는 또 지난 88년 12월31일 여권법 시행규칙을 개정, 일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관광여권 3년, 기타 상용/문화여권 5년으로 각각 변경한
바 있으나 90년 하반기중에 여권법을 비롯,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다시
개정, 모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민에 대한 여권발급업무가 대전시의 경우 새해 1월1일부터,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는 새해 10월1일부터 대전시청과 서울시청에서
대행한다.
이로써 외무부의 여권발급업무는 모두 지방청으로 이관되게 됐다.
외무부는 또 지난 88년 12월31일 여권법 시행규칙을 개정, 일반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관광여권 3년, 기타 상용/문화여권 5년으로 각각 변경한
바 있으나 90년 하반기중에 여권법을 비롯,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다시
개정, 모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