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류도매업면허가 완전 개방된다.
이와함께 일반주류와 양주로 취급주종을 구분해 오던 것을 폐지하는 시/
군지역으로 제한해 오던 도매상의 판매지역을 시/도단위로 대폭 확대, 주류
도매상간의 판매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 판매지역도 확대...경쟁치열 예상 ****
주류도매업은 일반주류도매업이 603개로 82년 4월부터, 양주로 매입은
136개로 87년 2월부터, 수퍼/연쇄점의 주류 중개업은 187개로 85년 11월부터
신규 면허발급이 중단돼 왔었다.
국세청은 21일 주류도매업 면허가 제한됨으로써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는등
이권화되었다고 지적, 내년 1월부터는 주류도매업면허를 무제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신규면허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신청자격요건을
둘 방침이다.
**** 수입 주류 전문도매업 면허도 완전 개방 ****
국내주류도매업과는 별도로 허용되는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은 주류수입상이
서울과 9개도(직할시포함)에 1개씩 둘수 있으나 내년부터 수입상면허가 전면
자유화됨에 따라 수입주류전문도매상 수도 크게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도매면허신청을 자유화 첫해인 내년에는 1-2월의 2개월동안 관할
세무서에서 접수하고 91년부터는 매년 1월중에만 받기로 했다.
새로 주류도매업을 하기위해서는 다른 사업을 하지않는 법인이어야 하며
인구 100만명이상의 시에서는 1억5,000만원이상의 자본금, 50평이상의 창고,
총 6톤이상의 운반차량등의 기본 자본금 및 시설을 갖춰야 한다.
**** 면허 신청자격 요건 대폭 강화 ****
국세청은 또 법인의 주주(출자자) 및 임원에 대해서는 30세이상이고 면허
신청일 현재 면허신청지역에서 1년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주류제조/도매및
중개업체의 주주 도는 임원이 아닐것등의 자격을 요구할 방침이다.
주류도매업 면허신청에는 소주, 맥주 및 기타주류별로 같은 계열이 아닌
제조업체와의 거래약정서를 각각 1부씩, 모두 3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수퍼 연쇄점의 주류판매액 전체매출 50% 못넘게 ***
국세청은 수퍼/연쇄점에 허용하는 주류중개업 면허의 신청자격을 상공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쇄화사업자로서 신청일 직전 6개월간 소속가맹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