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안정에 목적을 둔 토지공개념법안이 국회를 통과, 시행을
눈앞에 두고있으나 지난 여름이후 한동안 안정세를 보인 집값과 전세값은
최근들어 오히려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 11월중 집세 0.7%나 급등 **
특히 내년부터 재산세 과표현실화로 종합토지세가 대폭 인상됨에 따라
건물주들이 세금인상분을 임대료에 전가, 벌써부터 상가 임대료나 집세를
크게 올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 11월중 집세(전세및 월세포함)는 0.7%가
상승, 0.2-0.5%에 그쳤던 7-10월중에 비해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토지공개념 논의단계에서 안정세를 보였던게 실시를 앞두고 오름세로
돌아선 셈이다.
** 주택가격도 강세로 **
11월한달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2%였던 것에 비하면 집세는 물가보다
3.5배나 빠른 속도로 오른 것이다.
주택은행이 분석한 도시주택가격조사에서도 올들어 9월까지 집세는 월평균
1.3% 올랐으나 10월에는 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한달동안 대전의 집값이 6.2%, 대구는 2.7%나 상승했다.
주택매매가격도 8월엔 7월과 마찬가지였고 9월엔 0.2% 올랐으나 10월엔
3.5배인 0.7%가 올랐다.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분재산세과표를 평균 62%나 올린것도 상당부분이
임대료로 전가될 조짐이다.
도심의 대형빌딩은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평균 10여배나 오르고 대부분의
단독주택도 재산세가 50-100%씩 인상돼 임대료를 올려받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 내년 재산세 인상분 임대료에 전가될듯 **
이같은 현상들은 10-11월이 이사철과 겹친 탓도 있긴하지만 토지공개념
조치들로 인해 내년부터 세금인상이 불가피해지자 건물과 토지소유주들이
미리 매매가격이나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결정적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아무런 수단없이 1년이내엔 임대료상승을 금지시키고 2년까지는
5%인상만을 인정한 "상업용 건축물 임대료관리지침"이나 유명무실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폭 손질해 실효성을 갖추어야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있다.
이와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로 "토지공개념 법안에 대한 의견"
을 통해 토지공개념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에도 임대료가 계속 오르고
땅값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3배를 넘었다"고 지적, 세입자보호대책과 함께
토지공개념법안자체를 보강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