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철 노동부장관, 박종근 한국노총위원장, 이동찬한국경영자총합회
회장등 노 사 정대표 21명이 참석한 중앙노사간담회가 22일 낮 서울 마포구
G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노/사/정 간담회에서는 상호간의 대화를 상례화해 근로자의 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주택, 물가, 근로복지등 사회보장 측면의 각종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절실하고 실무소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계속 논의하자
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노/사/정 대표들의 주요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박 노총위원회 = 중앙노사간담회는 3공시절부터 있었으나 노사가 이
기구를 통해 자주 만나지 못하는등 역할이 미흡했다.
이 기구를 노총과 경총 (또는 경위협)의 모임기구로 하고 정부는 측면에서
협조, 지원하는 체제로 바꾸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쨌든 중앙에서부터 노사의 협력 분위기가 확산돼야 하며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는 현행 기업별 형태에서 산업별 형태로 전환돼 단위노조를 통제할수
있는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노총, 경총, 학계가 모이는 "국민경제사회위원회"를 내년 정초에 발족시킬
준비를 진행중이다.
<> 이 경총회장 = 노총이 국민경제사회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은 정부의
국민임금위원회 구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며 이와같이 노사가
자율적으로 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경총은 전폭적으로 찬성하고 하루빨리
이 기구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근로자의 경영참가문제는 현재로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노사협의회의 활성화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생산성 범위내에서 임금인상율을 결정하자는데는 이론이 없을줄 아나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물가, 생산성, 근로자의 생계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임금방정식이 요청되며 이 방정식을 만들기 위한 기구마련이 시급하다.
<> 김지선 한국노사발전연구회장 =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노사간의 분규조정, 중재, 법률처리에 있어 동남아처럼 노동법원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노동법원 같이 조정 또는 중재결정이 권위있고 신뢰도가 높아야 하는데
지금의 노동위원회는 그렇지 못하다.
노동위원회의 명칭만이라도 노동법원으로 바꾸는것이 어떨지.
<> 박 노총위원장 = 생산성만으로 임금을 결정한다는 것은 곤란하며 물가,
주택, 세제등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사용자가 수용을 거부할때 실효성이 없다.
파업은 노동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입신을 위해 노동자를
탄압하는 기업내의 사람들에게 더 책임이 있다.
따라서 노동위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할수 있을때
신뢰가 살아 날 것이다.
<> 배무기 한국노동연구위원장 = 경제성장에 있어서 원화절상과 노사분규는
자살행위에 해당된다.
노사가 먼저 경제난국인가에 대한 공동인식부터 갖고 대화를 자주해야
한다.
임금을 공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있을수 없으며 어느나라도 공식을 쓰지
않는 다.
노사의 상급단체에서 임금교섭을 앞두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조승혁 한국기독교산업개발원 = 노사가 합의에 도달할수있는 정신적
기반여건이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사는 숫자만 따지지 말고 서로 믿고 토론할수 있는 분위기의 확립등
전신적 기반을 다지는데 힘써야 한다.
다시말해 사용자가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경영실적을 근로자에게 제시해도
근로자가 이를 믿지 못하겠다는 오늘날의 불신풍토가 먼저 가셔져야 한다는
것이다.
<> 최장관 = 정부는 앞으로 중앙노사간담회 운영을 법이 정하는대로 하되
정부는 노사 쌍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도와줄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역할수행을 할 작정이다.
국민경제사회위원회도 정부가 일체 개입하지 않을 생각이니 노사쌍방이
협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
노동법원설립문제도 기존 법원과의 관계등으로 어렵다.
정부는 앞으로 중앙노사간담회를 경우에 따라선 비공개회의로 열어서
상호간에 격의없는 대화의 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윤성천 광운대교수 = 중앙노사간담회는 노사당사자와 노동문제 전문가로
구성해야만 좋은 결노을 도출할수 있다고 본다.
또 이기구는 상급기관의 보고용 기구로 전략해선 안된다.
즉 노사 쌍방이 서로 하고 싶은 얘기를 진솔하게 전개할수 있는, 판을
벌일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화에 일체의 제약이
있어서는 안된다.
<> 손창희교수 = 지금까지의 대화를 요약하면 노사간의 효과적인 대화를
상례화시키자는데 의견이 일치됐다는 점이다.
또 임금인상율에 대한 문제는 주택, 복지등 사회복지정책과 병행해서
논의하자는데도 의견이 집약됐다.
분쟁조정기능을 정부측과 노동심판소로 하자고 했고 근로자측은 노동법원
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사화합의 요체는 노사 양측이 이미 설정된 규범을 지키자는 데로 의견이
모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