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금년 연말까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의 이같은 방침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특별보고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운용의 역점 시책의 일환으로 첨단산업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책을 강구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 임시 투자세액공제 내년 6월말까지 연장 ***
정부와 민정당이 마련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89년 12월31일까지의 투자착수분에 한하던 현행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90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 세액공제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또 항공, 방위산업, 신소재산업등 62개 품목에 한해서만
세제상 우대해온 "기술집약형산업"에 전기, 석유화학등 10개 산업(94개
품목)을 추가하여 세제지원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10%의 세액공제를 허용토록 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관계
증진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