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검 형사 2부 정익우 검사는 23일 친동생이 술에 취해 주정을
심하게 부리는데 순작적으로 격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됐던 강방호씨(31. 공원.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371) 를
강씨의 딱한 처지와 주변사람들의 탄원등 정상을 참작해 구속된지 25일만에
불구속기소로 석방.
*** 정상참작 불구속 기소 ***
강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5시 30분께 서울 동작구 노량진 2동소재
친동생 태호씨 (28. 공원)집에 시집간 여동생 부부와 함께 놀려갔다가 1년전
프레스공으로 일하다 손가락을 잘린 일때문에 평소 열등감에 빠져있던
동생이 술에 취해 주정을 심하게 부리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주먹으로
얼굴을 한차례 때렸으나 병원으로 옮기던중 뇌출혈로 숨져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됐었다.
검찰은 "구속된 강씨가 30만원의 노동자 월급으로 시골에 있는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는등 효심이 깊고 성실한데다 가족과 직장동료
들의 탄원이 계속 이어지는 정상을 참작해 불구속기소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