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상품검험국은 금년 8월1일이후 계약되어 내년 5월1일이후 통관
되는 자동차, 컬러TV등 9개 수입기전품목에 대해 품질허가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22일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에 따르면 중국 국가 상검국은 최근 국가
및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기전상품 품질허가제도에 관한 세칙
을 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 중국, 내년 5월이후 통관분부터 ***
품질허가제도에는 수입에 앞서 상품견본과 제조공장에 대한 검사, 허가후
의 지속적인 상품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대상품목은 자동차, 오토바이, 오토바이 엔진, 냉장고
(식품냉동고 포함), 냉장고압축기, 에어컨, 에어컨압축기, TV수상기(흑백/
컬러), TV브라운관 등이다.
이들 품목은 중국내에서 조립된 경우에도 외국기업의 상표를 사용해 중국
내에서 판매되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8월1일 이전 계약분과 8월1일이후 계약됐다해도 내년 5월1일 이전
통관예정인 품목은 제외된다.
검사신청시 상품의 모델번호가 틀리거나 모델번호가 같아도 제조공장이
다르면 통과되지 않으므로 모델번호를 변경할때는 규격변경을 하지 않거나
변경정도가 미미해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
*** TV등 수입앞서 상품견본 검사 ***
국가 상검국은 신청서신 수령후 전국 6개소에 있는 해당 검사사무소에
통지, 정식 신청서 용지를 신청자에게 발송함과 동시에 검사용품 견본의
수량, 첨부해야할 자료및 발송처, 검사비용과 지불방법을 통보하게 되어
있다.
6개 검사사무소는 전기제품이 북경, 상해, 광주에, 자동차는 장춘, 무한,
오토바이는 서안에 있다.
최초 신청은 수출(중국에서의 통관)하기 6개월전까지 외국측 혹은 중국측
수입공사가 신청인(명칭, 주소, 전화, 텔렉스, 팩스), 상품(명칭, 규격,
모델번호), 생산공장(명칭, 주소)을 중문이나 영문으로 작성, 국가진출구상
품검험국으로 보내면 된다.
<> 국가진출구상품검험국
주소 : 북경시 건국내외 대가12호
전화 : 500-2163
텔렉스 : 210076 SACI CN
Fax : 500-2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