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행정 새해 어떻게 바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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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세금, 교통, 청소, 상하수등 각 분야의 서울시 행정절차와 정책
등이 크게 바뀌게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토지분재산세가 종합토지세로 명칭이 바뀌어 실시되며
세금 납기일은 현재 6월16일-6월30일에서 10월16일-10월31일로 변경된다.
*** 토지분 재산세가 종합토지세로 바뀌어 ***
또한 시는 내년 7월부터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개선, 기존 교통체계에
현저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 또는 시설자에게 필요한 개선조치 명령을 내리
거나 사업계획을 축소토록 조정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교통대책 개선비
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행 제한이 없는 노상주차장 주차시간이 2시간으로 억제되고
2시간 초과시 초과분에 대한 주차요금은 2배를 물게 된다.
*** 노상주차장 2시간 넘으면 주차료 2배 ***
서울시가 25일 밝힌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 분야별 주요 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세정 = 종합토지세의 신설로 주거용토지의 세율은 현행 0.3-7%에서
0.2-5%로 조정되고 상업용 토지의 경우 0.3% 단일세율에서 0.3-5%까지 9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청소 = 난지도 쓰레기 종합처리 사업소를 4급 직할 사업소로 증/개편
하여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과 공장관리 업무를 통합토록 한다.
청소 대행업체 쓰레기수집 운반 수수료는 현행 현금수납에서 은행수납
(지로창구)으로 대체된다.
<> 교통 =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민자유치
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공공용지의 대상을 도로, 공원, 광장의 지하
에서 운동장, 하천, 유수지까지 추가 확대된다.
또한 건물주가 희망할 경우 주차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이용자로
부터 징수받고 공용개방토록 한다.
65세이상 노인, 원호대상자 1-6급, 대학생, 근로청소년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무임승차및 할인제도가 폐지된다.
<> 상하수 = 상수도 민원전용전화 121번이 개설된다.
일용인부를 고용 직영으로 하던 하수도 준설업무를 민간에 위탁 전문화
한다.
등이 크게 바뀌게 된다.
내년 1월1일부터 토지분재산세가 종합토지세로 명칭이 바뀌어 실시되며
세금 납기일은 현재 6월16일-6월30일에서 10월16일-10월31일로 변경된다.
*** 토지분 재산세가 종합토지세로 바뀌어 ***
또한 시는 내년 7월부터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개선, 기존 교통체계에
현저한 영향을 끼치는 사업 또는 시설자에게 필요한 개선조치 명령을 내리
거나 사업계획을 축소토록 조정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교통대책 개선비
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행 제한이 없는 노상주차장 주차시간이 2시간으로 억제되고
2시간 초과시 초과분에 대한 주차요금은 2배를 물게 된다.
*** 노상주차장 2시간 넘으면 주차료 2배 ***
서울시가 25일 밝힌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 분야별 주요 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세정 = 종합토지세의 신설로 주거용토지의 세율은 현행 0.3-7%에서
0.2-5%로 조정되고 상업용 토지의 경우 0.3% 단일세율에서 0.3-5%까지 9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청소 = 난지도 쓰레기 종합처리 사업소를 4급 직할 사업소로 증/개편
하여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과 공장관리 업무를 통합토록 한다.
청소 대행업체 쓰레기수집 운반 수수료는 현행 현금수납에서 은행수납
(지로창구)으로 대체된다.
<> 교통 =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민자유치
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공공용지의 대상을 도로, 공원, 광장의 지하
에서 운동장, 하천, 유수지까지 추가 확대된다.
또한 건물주가 희망할 경우 주차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이용자로
부터 징수받고 공용개방토록 한다.
65세이상 노인, 원호대상자 1-6급, 대학생, 근로청소년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무임승차및 할인제도가 폐지된다.
<> 상하수 = 상수도 민원전용전화 121번이 개설된다.
일용인부를 고용 직영으로 하던 하수도 준설업무를 민간에 위탁 전문화
한다.